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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정치와 종교의 헌법의 분리 (分離) 정치와 종교는 헌법의 분리(分離) 헌법20조1-2항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국민은 정치의 방해없이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종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를 대변하고 여러 권력이나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조정하지만 정치가 종교의 문제에 끼어들어 세력이 큰 쪽을 두둔하거나 한쪽 편을 들어 종교에 개입하면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입니다 더보기
노동의 공정한 대가 노동의 공정한 대가 누구나 몸을 움직여서 생계를 유지하고 몸을 움직여야지 생활을 이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의 현실은 참혹하다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하여 좋은 직장을 다니는 즉 책상에 앉아 사무를 보는 회사원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받아가며 회사에 다니고 뜨거운 용광로 앞이나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고된 일을 해도 적은봉급에 시달려야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야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봉급이 많고 쉬운 일이 당연하다 하지만 머리를 쓰는 일과 몸을 쓰는 일의 차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