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을 만들어가는 세상 이야기

정치와 종교의 헌법의 분리 (分離)

정치와 종교는 헌법의 분리(分離) 

 

 

헌법20조1-2항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국민은 정치의 방해없이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종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를 대변하고

여러 권력이나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조정하지만

정치가 종교의 문제에 끼어들어 세력이 큰 쪽을

 

 

 

두둔하거나 한쪽 편을 들어 종교에 개입하면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