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종교는 헌법의 분리(分離)
헌법20조1-2항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국민은 정치의 방해없이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종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를 대변하고
여러 권력이나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조정하지만
정치가 종교의 문제에 끼어들어 세력이 큰 쪽을
두둔하거나 한쪽 편을 들어 종교에 개입하면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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