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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만들어가는 세상 이야기

불법강제개종교육의 현실과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불법강제개종교육의 현실과 헌법 제20조1.2항

 

 

우리나라 헌법 20조1.2항에는 국민은 누구나 가족이라 할 찌라도

억압당하지 않고 누려야할 종교의 자유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종교의 자유로 누구라도 핍박할 수 없게 헌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먹고 살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국민은

조상들로부터 남을 헤치지 않고 열심히 농사짓고 소나 돼지 키우고 곡식

거두어  자식공부 시키는 충과 효를 다하는 국민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거짓목자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열심히 신앙하는 성도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며 돈벌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짓목자들이 불법 감금하여 강제개종교육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은 극악한 못된 행위로 헌법이나 국민들이 철퇴를 내려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개인과 단체가 맞서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인데

아직도 불법의 강제개종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상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강제개종교육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소속이 아니라

마귀의 행동이며 무엇이 헌법이 정해놓은 종교의 자유인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에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그립습니다.